외장 하드로 쓸 SSD를 구입했습니다. 외장하드에 OS를 설치하려구요. 해당 제품의 밴치들은 워낙 많아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외장하드로 하니 USB 3.0 속도에 막혀 속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외장 하드에 SSD는 역시 과소비입니다.

PLEXTOR 256G 벤치마크 들 : http://blog.daum.net/bogss/17013081

 

2.5 인치 외장하드에 장착하면 크기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써도 나름 괜찮네요.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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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의 창업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아직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어서 매입 신고만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 보니 할만한게 노트북과 휴지 뿐이네요. 전화요금은 세금 계산서가 다음 달 부터 나온다는 군요.

* 24:00 ~ 06:00 까지는 부가가치세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신고를 하기전 무실적(매출 매입이 전혀 없음)이 아니신 분들은 장부를 정리하시고, 10원짜리 한 장 틀리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혹여서 실수로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모두 마무리 해주시고 봐주세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http://nicgoon.tistory.com/45
간편장부 작성법 : http://nicgoon.tistory.com/31

신고는 홈텍스로 합니다. 1만원을 공제 해주니까요. 하지만 매출이 없어서 의미 없겠죠. 전자신고는 공제라 환급은 안되거든요.익스플로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 줍니다. (홈텍스는 관리자 권한으로만 동작합니다.)

 

 

검색엔진이 나오면, 홈텍스로 검색해 홈텍스 로 들어 갑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주세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하나 생성하면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화면 좌측 하단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설치가 되지 않으신분들은 설치를 먼저 할 것 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매입 매출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 화면 하단 우측의   버튼을 눌러 주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이 납니다. 그 외 분들은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고할 서류들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서류들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낼 때 선택한 업종에 따라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추가 로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첫 화면으로 매출을 적는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분은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한 경우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 아래 매출 기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기재하는 란입니다. 과세표준 명세는 순수익에서 세금 계산서 까지 계산된 1기분의 실제 세금을 적는 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수익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것은 마지막에 적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 버튼을 눌러 상세 창으로 이동합니다.

 첫 항목은 전자 세금 계산서 를 작성하는 구간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확인해 합계만 적어 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11일에 발급된 분입니다. 실제 거래는 과세기간에 일어난 것이고, 다 잘 작성해 줍니다. 그 아래은 종이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적는 항목입니다. 이 것은 하나 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두 작성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 온 뒤 매출 기타분의 작성 버튼을 눌러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빈다.

첫번 째  항목은 일반적인 부가가 가치세가 발생한 거래입니다. 식육등의 항목을 빼고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 된 상태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영수증을 보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에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없는 항목들은 모두 면세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는 부가가치세가 발급되지 않은 항목들을 정리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세금 환급이 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성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첫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 매입 세액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매입 세액 또한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분과 카드, 현금영수증 거래의 매입 기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작성했던 방법과 마찮가지로 작성해 줍니다.

 

 

그럼 '경감 - 공제 세액'항목이 나옵니다. 경감 공제 세액은 위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10,000원으로 이는 우리가 홈텍스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매출 건수를 적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은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화면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 없습니다.
예정고지 설명 : http://blog.naver.com/snucta?Redirect=Log&logNo=80188755571

 

 

기타 첨부 서류 입력 난입니다. 전 해당 사항이없어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이 란을 적으신분은 어떤 것을 적었는지 덧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매출 세액을 다시 눌러줍니다.

 

 

나온 화면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어줍니다. 과세표준 설명은 이 곳을 눌러주세요. 클릭해서 나온 창에 금액을 적어 주시면됩니다. 닉군은 매출이 없어 세금이 없었습니다. 모두 작성했다면,  버튼을 눌러 작업을 완료 합니다.

 

그럼 신고서에 잘 못 적은 부분이 없는 지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저는 매출이 없어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아래 환급 받을 은행 계좌를 적어 주면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일단 환급 받지만, 만약 제가 사업을 접으면 저 돈은 다시 물어야 하는 돈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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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를 만든지 2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은 다음에 블로그를 만들었다. 태그와 광고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초기에 옮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티스토리로 옮기고, 그리고, 티스토리에서 이런 저런 글들을 막 올렸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만든 이유는 사업을 시작하며, 이런 저런 자료를 찾는 찾기가 쉽지 않아, 블로그를 만들어 소통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거기에, 제 사업을 블로그를 통한 마켓팅을 하기 위해서 인데요. 일단 블로그가 좀더 활성화 되면, 사업 관련 배너를 넣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 하나 알아 가며 글을 쓰다 보니,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하는데도 아주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언제 블로그를 활성화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광고나 이벤트 글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 된 정보 글도 넣어 보고, 결과적으로는 방문자 숫자가 늘었지만, 현재 시점에 와서 보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 글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안되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블로그 자체 신뢰도나 등급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주제 특성들을 파악해, 순위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런식인데, 변호사 등이 세법에 관해 논하면, 전문성이 높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 같과 같은 것이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에 50명이 블로그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100명이 훌쩍 넘어 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올렸는데,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랑 잘 맞아 떨어 지며, 검색이 많이 되었던 데다. 네이버에 '사업자 카드 등록'이라고 검색하면, 블로그 글중 가장 먼저 뜹니다. 오늘 도 유입 경로를 보면, 이 페이지가 가장 많습니다. 방문자의 80%는 이 글 때문에 들어와요.

이 글은 그냥 블로그 상단에 걸린 건 아닙니다. 제목부터, 키워드 그리고, 원하는 정보만 딱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자들을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 글도 또, 새로 잘 작성된 글이 나오면, 뒤로 밀려 버리겠죠. ^^;

그 뒤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글들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광고 뿐 아니라, 성형시 주의 할 점등의 글을 포함해 글을 적었지만, 방문자를 크게 증가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광고는 워낙 글들의 업데이트가 빠르고 돈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올리거든요.

방문자가 100명을 넘었지만, 그 이 후로는 글을 써도 방문자가 눈에 띄게 증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컨텐츠를 생산하며, 컨텐츠 마다 수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식관련 글은 새로이 정확한 글이 올라오면, 뒤로 밀려 버리고, 유행을 쫓다보면, 유행이 지나면, 그 글들 또한 수명을 다 해버림니다. 뭐, 어떤 글들을 써도 마찮가지 일 겁니다. 그리고, 혼자 만들 수 있는 글들의 숫자는 항상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10만 명이 방문하는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답은 거의 찾은 것 같은 데, 아직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어차피 정보나, 광고는 네이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글들의 대부분은 또 검색을 해서 얻은 것을 올려 놓은 것들이니까요. 그렇다고 글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다가 이 블로그 재밌겠네, 하면, 자주 들어와 볼테니까요.


생각 해보면, 파워 블로그외 최대적은 포털입니다. 포털에는 이미 다 있으니까. 블로거와의 차별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딱 한가지 네이버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죠.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들의 특징은 나의 이야기를 담은 블로그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내가 커피를 마셨는데, 음 맛이 ~@, 오늘 마켓에서 회를 샀는 데 양이 ㅠ,.ㅜ, 뭐 이런식 이겠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 블로그 숫자를 늘이기 위해, 검색을 막 했습니다. 그럼 초기에 늘이 방법이 좀 있고, 글 끝에는 항상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넣으라고, --; 아니 그런 말을 왜 못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히 양질의 글을 넣다 보면, 많은 이웃을 가진 즐겁고 행복한 블로거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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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요령.xlsx

'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알게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보시고, 틀린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닉군은 복식기장 장부와 간편장부 사이에서 무엇으로 장부를 작성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는 전년 수익이 7,500만원(전문직 제외) 이 되지 않으면 간편 장부를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복식기장으로 장부를 작성하려고 했던 것은 20% 세액 공제 때문인데요.
책을 사서 봤더니, 아직 안 되겠더라구요.
일단 1년 사업을 해서, 한 해 수업을 한 뒤 작성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편장부 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장부로 인정하는 것은 복식부기로 기장된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는 금융자산부터 해서, 시시콜콜한 것을 다 적으면 되지만,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그냥
직관적으로 적어 주면 끝이 납니다.

 

간편장부 작성법. (엑셀)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적어 주시되, 부가가치세를 기재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에 붙는 10% 세금 입니다.
물건을 1,100에 팔았다면, 100원은 세금이고, 1,000원은 물건값입니다.
일단 엑셀 파일을 만들어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는 '탄다 불갈비'라는 가상의 상점의 매출을 예시한 것입니다.

1. 2일 매출
일반적으로 매출은 건당 적어야 하지만, 불갈비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건 이상 이므로
그런 식의 작성은 불가능 하고 의미도 없을 것 입니다. 그냥 1건으로 적어줍니다.
단, 매출액 10% 부가세 입니다.
매출이 1,100,000 원 발생 했으므로 금액과 부과세를 따로 적어 줍니다.
카드 매출은 비고 란에 따로 적어 줍니다. (부가세 제외)

1. 3일 매출
매출 880,000원이 발생해서 금액 란에 800,000원, 부가세 란에 80,000원 을 적었습니다.
카드 매출은 비고 란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었습니다.

1. 3일 야채 현금 구매
야채를 구입하는 데 300,000원을 사용해서 금액란에 적었습니다.
야채는 부가세 면세 상품 이므로, 부가세 란을 비워 둡니다.
그리고, 거래처 란에 거래한 업체를 적어 줍니다.

1. 3일 식육 현금 구매
식육을 구입하는 데, 400,0000원을 사용해서 금액란에 적었으며, 부가세 면세 상품 이므로
부가세를 적지 않았습니다. 역시 거래처를 적어 줍니다.

1. 3일 스마트폰 요금 납부
스마트폰 요금은 132,000원 이었으므로, 120,000원은 금액에, 12,000원은 부가세 란에 적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비고란에 적어 두고 잘 챙겨 둡니다.

1. 10일 급여지급
급여는 합계를 내어 금액 란에 적어 줍니다. 급여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란을 비워 둡니다.

1. 31일 매출
매출 2,200,000 원 중 금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을 적어줍니다.
비고란에는 카드 매출액을 적어 줍니다.

1월 계
1월에 일어난 수입과 비용을 모두 계를 내어 정리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들

위에 예시는 설명을 위해 액셀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엑셀로 계속 적으셔도 되고,
간편 장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각 프로그램들의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샵 : http://www.easyshop.co.kr/
유리트 : http://www.yurit.net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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