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군의 창업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아직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어서 매입 신고만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 보니 할만한게 노트북과 휴지 뿐이네요. 전화요금은 세금 계산서가 다음 달 부터 나온다는 군요.

* 24:00 ~ 06:00 까지는 부가가치세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신고를 하기전 무실적(매출 매입이 전혀 없음)이 아니신 분들은 장부를 정리하시고, 10원짜리 한 장 틀리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혹여서 실수로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모두 마무리 해주시고 봐주세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http://nicgoon.tistory.com/45
간편장부 작성법 : http://nicgoon.tistory.com/31

신고는 홈텍스로 합니다. 1만원을 공제 해주니까요. 하지만 매출이 없어서 의미 없겠죠. 전자신고는 공제라 환급은 안되거든요.익스플로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 줍니다. (홈텍스는 관리자 권한으로만 동작합니다.)

 

 

검색엔진이 나오면, 홈텍스로 검색해 홈텍스 로 들어 갑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주세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하나 생성하면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화면 좌측 하단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설치가 되지 않으신분들은 설치를 먼저 할 것 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매입 매출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 화면 하단 우측의   버튼을 눌러 주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이 납니다. 그 외 분들은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고할 서류들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서류들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낼 때 선택한 업종에 따라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추가 로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첫 화면으로 매출을 적는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분은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한 경우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 아래 매출 기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기재하는 란입니다. 과세표준 명세는 순수익에서 세금 계산서 까지 계산된 1기분의 실제 세금을 적는 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수익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것은 마지막에 적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 버튼을 눌러 상세 창으로 이동합니다.

 첫 항목은 전자 세금 계산서 를 작성하는 구간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확인해 합계만 적어 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11일에 발급된 분입니다. 실제 거래는 과세기간에 일어난 것이고, 다 잘 작성해 줍니다. 그 아래은 종이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적는 항목입니다. 이 것은 하나 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두 작성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 온 뒤 매출 기타분의 작성 버튼을 눌러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빈다.

첫번 째  항목은 일반적인 부가가 가치세가 발생한 거래입니다. 식육등의 항목을 빼고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 된 상태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영수증을 보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에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없는 항목들은 모두 면세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는 부가가치세가 발급되지 않은 항목들을 정리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세금 환급이 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성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첫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 매입 세액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매입 세액 또한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분과 카드, 현금영수증 거래의 매입 기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작성했던 방법과 마찮가지로 작성해 줍니다.

 

 

그럼 '경감 - 공제 세액'항목이 나옵니다. 경감 공제 세액은 위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10,000원으로 이는 우리가 홈텍스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매출 건수를 적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은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화면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 없습니다.
예정고지 설명 : http://blog.naver.com/snucta?Redirect=Log&logNo=80188755571

 

 

기타 첨부 서류 입력 난입니다. 전 해당 사항이없어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이 란을 적으신분은 어떤 것을 적었는지 덧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매출 세액을 다시 눌러줍니다.

 

 

나온 화면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어줍니다. 과세표준 설명은 이 곳을 눌러주세요. 클릭해서 나온 창에 금액을 적어 주시면됩니다. 닉군은 매출이 없어 세금이 없었습니다. 모두 작성했다면,  버튼을 눌러 작업을 완료 합니다.

 

그럼 신고서에 잘 못 적은 부분이 없는 지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저는 매출이 없어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아래 환급 받을 은행 계좌를 적어 주면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일단 환급 받지만, 만약 제가 사업을 접으면 저 돈은 다시 물어야 하는 돈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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