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알게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보시고, 틀린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장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써야 하지만, 개인 사업자에게는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 작성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산성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로, 따로 장부 기장을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해가 났을 때, 경비율이 정해 져 있으므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2. 간편장부.
해당사업자는 사업 첫 해나, 전 년도, 수익이 천 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는 흔히 수입, 지출, 고정자산 증감을 적어 주면 됩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사업자,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장부를 차변과 대변에 작성하는 복식 부기를 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닉군이 추천하는 장부 기장.
첫 해는 수익이 적고, 바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추천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소득공제를 받는 데, 첫 해는 이 것 저것 바쁘고, 세무신고를 한 해도 해 본적이 없기에, 세무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는 간편장부로 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닉군도, 20% 소득공제 때문에, 간편장부 책을 구매 했는데, 세무 행정을 잘 몰라, 한 해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다음해부터 복식부기에 도전해 볼 생각 입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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