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알게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보시고, 틀린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티스토리를 하려면 참 막막합니다. 일단 맘대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 아무도 티스토리를 하지 않는다면, 초대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 할 수야 없죠. 일단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스토리 : http://www.tistory.com/
첫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티스토리 초대신청!'을 누르면 초대장을 입수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초대장을 입수하는 페이지에서, 중앙 부분은 주로 많은 초대장을 한 번에 나눠 주기 위해,
글을 올리신 분들입니다. 말만 잘 하면 초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티스토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입 절차를 생각보다 까다롭게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초대장을 나눠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조건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각 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오른쪽 부분에 '초대장 보유자 목록'이 있습니다.
초대장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을 공략했습니다.

일단 이 분들, 블로그에 들어가서, 정중하게 방명록이 비밀글로, 초대장을 받아야하는 사정을
잘 설명했더니, 친절한 분들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마지막으로 쓴 글을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1~3년 전 글이 마지막 글인
분들은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딱 봐서, 최근 몇 일 사이 분들만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티스토리 가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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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알게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보시고, 틀린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블로그를 만들게 된 것이 '닉군의 좌충우돌 사업기' 입니다.

사업을 혼자 시작해보니, 이 것 저 것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 더군요.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들다 보니 20살 때의 그 빠릿빠릿 함은 없더라구요.
오죽 힘들었으면, 고등학교 과목에 '창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의견 교환도 하고, 오다가다 하시는 분들의 조언도 듣고 할 겸 만들었지만,
한 편으로는 블로그가 커져서, 제 사업의 홍보처 역할도 톡톡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블로그에 만들었습니다. 그냥 다음이 편해서요.
하지만, 광고 달려고 애드센스를 신청했더니, 30분도 되지 않아 이유없이 반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췟 거기아니면, 광고 업체가 없을까봐 하고, 애드젯이란 곳에 가서 광고를 따와 달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움은 블로그에 광고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ㅠ,.ㅜ

그래서 이사를 해야겠다 싶어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주요 블로그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1. 네이버 블로그.
우리나라 최대 검색어 포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입니다.
장점이라면, 블로그의 프로그램 관리를 네이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취약점으로 인한 디도스 공격 이라던지, 해킹 등등.
글만 자주 올리고, 인맥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한 만큼 html 태그 중 몇가지 제약이 있고, 완전히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2.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장점 + 무한 자유 입니다.
그러나, 직접 이 것 저 것 설정하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입이 힘듭니다. 티스토리에서 배포한 초대장을 가진, 티스토리 블로거의 초대를 받아야합니다.

3. 워드 프레스
설치형과 서비스 형이 존재 하며, 서비스형은 네이버 블로그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고,
설치형은 티스토리 정도인데, 더 좋습니다. 특히 결제 모듈까지 들어 있습니다.
단, 웹호스팅을 받아 설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의 압박이 있고, 아직 국내 유저는 많지 않기에 운영 조언을 받기 힘들고,
웹호스팅을 따로 받는 것이라, 각종 해킹 디도스 등에 다소 취약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중, 티스토리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아주 답답한 기분이 들었지만, 가입하고 나니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워드 프레스는 홈페이지 형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된 정보는 블로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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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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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남녀노소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만들고, 꾸밀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 공간입니다.
물론 블로그는 주로 개인적인 이야기들로만 채워지지만, 저와 같은 개인 사업자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이유는 하고 있는 사업의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와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겠지만, 굳이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블로그 방문자만 많다면, 띠 광고 하나만 달아도 일정 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닉군도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 블로그를 만들었지만, 태그 사용과 광고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티스토리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티스토리는 티스토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의 초대를 받아야 하더군요.
물론 초대장이 있는 블로거여야 했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만, 진땀을 좀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블로그를 단 7일간만 했지만, 7일째 되던날 방문자는 35명 이였고,
페이지 뷰 (블로그에서 사용자가 읽은 페이지)는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첫날에는 거의 없는데, 2~3일째 되면, 슬슬 늘어 나기 시작합니다.
각 포털에서 일정 시점이 되면, 전 세계 인터넷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일 주일 쯤되면, 거의 모든 검색엔진들이 한번은 정보를 가져 갑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쯤 해보시면, 꽤 짜릿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블로그 생성 및 노 하우는 블로그 운영 카테고리에 따로 올릴 생각입니다.
혹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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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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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써야 하지만, 개인 사업자에게는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 작성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산성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로, 따로 장부 기장을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해가 났을 때, 경비율이 정해 져 있으므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2. 간편장부.
해당사업자는 사업 첫 해나, 전 년도, 수익이 천 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는 흔히 수입, 지출, 고정자산 증감을 적어 주면 됩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사업자,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장부를 차변과 대변에 작성하는 복식 부기를 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닉군이 추천하는 장부 기장.
첫 해는 수익이 적고, 바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추천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소득공제를 받는 데, 첫 해는 이 것 저것 바쁘고, 세무신고를 한 해도 해 본적이 없기에, 세무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는 간편장부로 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닉군도, 20% 소득공제 때문에, 간편장부 책을 구매 했는데, 세무 행정을 잘 몰라, 한 해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다음해부터 복식부기에 도전해 볼 생각 입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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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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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매달 10일, 직원이 있는 경우)

.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월 25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

. 계속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전년도 분)과 전년도 4기 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월 말일, 있는 경우)

.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분 신고/납부 (3월 10일)

.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4월 25일)

. 1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월 말일)

.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말일)

.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7월 25일)

. 2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월 말일)

.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10월 25일)

. 3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0월 말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말일)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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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사업자 카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나눠놓은 사업자 카드입니다.
그냥 회사에 발급된 신용카드 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자 카드는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등록된 카드입니다.
현금 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

 

현금 영수증 사이트는 마트나, 문구점 등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 데, 이를 간소화 하여 카드로 대체하기 위한 사이트로,
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결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해 영수증을 꼬박 꼬박 받으면,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좋은 점은, 영수증을 하나 하나 챙기지 않아도 사용내역이 모두 들어있어, 지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면, 지출증빙 시 유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 매입 신고를 할 때, 카드 사용내역을 이용해 쉽게 처리 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쓸 카드는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다음에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금 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에 들어가 로그인 후 좌측에 '사업자신용카드' 클릭 후,
상단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을 눌러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전, 현재 2장의 카드를 등록 중입니다.

새로운 카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1) 카드 정보 입력
2) 핸드폰 번호 입력
3) 등록 버튼 클릭

그럼 약관동의 창이 뜹니다.
동의함 버튼을 눌러 줍니다.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카드가 등록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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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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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 http://nicgoon.tistory.com/12

몇 일 전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카드가 왔습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니, 알아서 보내줬습니다.

일단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온 것을 보니 중요한 카드라 생각되어 인터넷을 좀 찾아 봤습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http://www.taxsave.go.kr/)

일단 들어가 보면, 음, 왠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전 저는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아이디도 이제 만들기가 귀찮더라구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현금영수증제도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불카드와, 모든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직불, 신용포함)와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국세청에서 자금의 흐름을 측정하기 아주 좋은 수단이지만, 사업자에게는 매출을 줄이기 힘든 수단이 됩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영리해서, 현금으로 하면, 가격을 싸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싼 카드 수수료 때문이지만, 일부에서는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저런 식의 현금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좋다 그럼, 그것만큼 국세청에서 돈줄께 라고 하는 것이 소득공제 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주고 사는 거래는 국세청에서 쉽게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영수증은 대부분 종이 영수증이고, 1년 동안 모아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고 와도 문제가 되는 게, 그 수가 장난이 아닐 것이고,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의 월급만 해도, 어마 어마 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현금 영수증 카드입니다.

현금 영수증 카드의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금과 함께, 카드를 들이 밀면 끝납니다. 거절 시 가까운 국세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1원 이상 이면 무조건 발급해야 되며, 거절 시 고생 좀 하게 됩니다. ^^
그리고 G마켓등 전자 상거래의 경우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 현금 영수증 카드를 이용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설명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조금 더 나갑니다.

순이익 = 매출 – 매입 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데, 매입했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거래 같은 경우는 매입을 증명하기 까다로운데, 그 때 이 카드를 들이밀면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출증빙 서류 뒷면에, 종이영수증을 막 붙였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러기는 하지만, 이제는 현금 영수증 카드를 들이 밀면, 지출 증빙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데, 아주 작고 빈번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다소 불편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사업자에게 발행해주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카드는 이 기능을 해줍니다.

이 카드의 뒷면을 보면 4줄의 문구가 있습니다.

. 이 카드는 사업자의 사업관련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등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조회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차후, 지출 증빙 시, 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지출 증빙용으로 편하게 사용하려면 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홈텍스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편하게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카드 2장을 등록해놨는데, 아직 등록 중이라 뜨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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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은 IT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1인 사업자이기에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코딩 소스 등을 보호하려면, 정품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 BizSpark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간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 번 해 보기로 하고, BizSpark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확인 메일을 받고, 5일 안에 검토 후 결과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묵묵부답 이였습니다.

사업은 해야 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Tech넷을 구독했습니다. 20만원 가량이지만, MS 제품을 1년간 필요한 만큼(20만 원짜리는 가장 저렴해서 높은 Pro, Ultimate, enterprize 버전등은 사용 불가) 쓸 수 있지만, 테스트용 및 비 상업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버전이였습니다.

유료라서 그런지, 다음날 바로, 인증 메일이 오더군요.
일단 급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ㅠ,.ㅜ
비지스파크 신청이 완료 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억울 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분이 묘했더랬습니다.
혹여, BizSpark 가입하시는 분들은, 인내를 가지시길 바래요.

 

참고 사이트.

BizSpark : http://www.microsoft.com/bizspark/
BizSpark 설명 : http://nicgoon.tistory.com/5
BizSpark 가입설명 : http://nicgoon.tistory.com/6
BizSpakr 혜택 (MSDN) : http://nicgoon.tistory.com/7
BizSpark 혜택 (Azure) : http://nicgoon.tistory.com/8

테크넷 : http://technet.microsoft.com/ko-kr/subscriptions/ms772428.aspx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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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월 5일을 창업일로 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많이 망설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어 불이익은 없는가?
그리고, 현재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기우, 사업자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 후딱 내어 버렸습니다.

이유인 즉, 사업으로 소모된 것들은 모두 비용처리 (나중에 매출에서 비용 부분을 빼는 게 순이익 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된 것들 중, 10%가량은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사업을 위해 노트북을 새로 구매했고, 매달 사용되는 휴대폰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기타 잡다한 것들이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관련 공급이라, 3~4달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소프트웨어 제작 작업을 합니다.)
초기에 비용은 다 들어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거기다 신고할 것이 없으면, 없음으로 신고하면 되고, 그것들이 모두 인터넷으로 쉽게 되더라구요.

음, 거기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사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히.)

     

     

1. 사업자 등록

홈텍스 가입. (주소 : http://www.hometax.go.kr/ )
가입절차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일반 홈페이지 가입 하듯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관련 신청.신고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는 : http://blog.naver.com/c_ranking?Redirect=Log&logNo=130150173644

 

2. 사업자 등록 확인.

여기서 약간 힘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서류가 미비하면, 관할 세무서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고, 등록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일반 과세로 수정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몇 일을 기다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될 때까지. 뭐 타 사이트들처럼,
"축하 합니다. xxx 사이트 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에게는 OOO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는 메일은 오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었다는 메일이 오지 않을까 하고, 하일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 의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e 세로, 패스워드 변경용, 임시 비번이 발급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문제는 이 것을 열어 보려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 상태에서 맨붕이 되었습니다.
닉군은 개인사업자 등록되었다는 메일도 못 받았다구요. !!!!
   

뒤에 안 사실 이지만, 예전에 e세로에 가입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패스워드 변경 메일이 발송 된 것 같았습니다.
   

어쨋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번호를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국민 신문고 민원 취하 해달라고 하더군요. ㅠ,.ㅜ
   

공무원한테는 좋을 것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냥 세무서에 전화하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조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 지는데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 지겠죠.
어쨌든 한 일주일 됐는데, 사업자 등록관련 메일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한번 전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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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관련 일을 하며, 사업자를 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혜택을 보던 중,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던 나지 않던, 일단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라도 빨리 내지 않은 것이 조금 후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기는 무척 쉬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몇 번 클릭 클릭 하니 끝났습니다.

사업자를 내기는 쉬웠는 데, 관리는 >_<;
그래서 고민을 많이 만들었고, 나와 같이 창업 후 이런 저런 것들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혹여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들어와 보고, 답답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약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블로그를 만들었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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