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6월 5일을 창업일로 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많이 망설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어 불이익은 없는가?
그리고, 현재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기우, 사업자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 후딱 내어 버렸습니다.

이유인 즉, 사업으로 소모된 것들은 모두 비용처리 (나중에 매출에서 비용 부분을 빼는 게 순이익 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된 것들 중, 10%가량은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사업을 위해 노트북을 새로 구매했고, 매달 사용되는 휴대폰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기타 잡다한 것들이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관련 공급이라, 3~4달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소프트웨어 제작 작업을 합니다.)
초기에 비용은 다 들어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거기다 신고할 것이 없으면, 없음으로 신고하면 되고, 그것들이 모두 인터넷으로 쉽게 되더라구요.

음, 거기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사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히.)

     

     

1. 사업자 등록

홈텍스 가입. (주소 : http://www.hometax.go.kr/ )
가입절차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일반 홈페이지 가입 하듯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관련 신청.신고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는 : http://blog.naver.com/c_ranking?Redirect=Log&logNo=130150173644

 

2. 사업자 등록 확인.

여기서 약간 힘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서류가 미비하면, 관할 세무서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고, 등록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일반 과세로 수정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몇 일을 기다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될 때까지. 뭐 타 사이트들처럼,
"축하 합니다. xxx 사이트 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에게는 OOO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는 메일은 오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었다는 메일이 오지 않을까 하고, 하일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 의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e 세로, 패스워드 변경용, 임시 비번이 발급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문제는 이 것을 열어 보려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 상태에서 맨붕이 되었습니다.
닉군은 개인사업자 등록되었다는 메일도 못 받았다구요. !!!!
   

뒤에 안 사실 이지만, 예전에 e세로에 가입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패스워드 변경 메일이 발송 된 것 같았습니다.
   

어쨋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번호를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국민 신문고 민원 취하 해달라고 하더군요. ㅠ,.ㅜ
   

공무원한테는 좋을 것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냥 세무서에 전화하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조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 지는데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 지겠죠.
어쨌든 한 일주일 됐는데, 사업자 등록관련 메일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한번 전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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