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알게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보시고, 틀린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 http://nicgoon.tistory.com/12

몇 일 전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카드가 왔습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니, 알아서 보내줬습니다.

일단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온 것을 보니 중요한 카드라 생각되어 인터넷을 좀 찾아 봤습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http://www.taxsave.go.kr/)

일단 들어가 보면, 음, 왠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전 저는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아이디도 이제 만들기가 귀찮더라구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현금영수증제도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불카드와, 모든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직불, 신용포함)와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국세청에서 자금의 흐름을 측정하기 아주 좋은 수단이지만, 사업자에게는 매출을 줄이기 힘든 수단이 됩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영리해서, 현금으로 하면, 가격을 싸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싼 카드 수수료 때문이지만, 일부에서는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저런 식의 현금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좋다 그럼, 그것만큼 국세청에서 돈줄께 라고 하는 것이 소득공제 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주고 사는 거래는 국세청에서 쉽게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영수증은 대부분 종이 영수증이고, 1년 동안 모아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고 와도 문제가 되는 게, 그 수가 장난이 아닐 것이고,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의 월급만 해도, 어마 어마 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현금 영수증 카드입니다.

현금 영수증 카드의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금과 함께, 카드를 들이 밀면 끝납니다. 거절 시 가까운 국세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1원 이상 이면 무조건 발급해야 되며, 거절 시 고생 좀 하게 됩니다. ^^
그리고 G마켓등 전자 상거래의 경우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 현금 영수증 카드를 이용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설명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조금 더 나갑니다.

순이익 = 매출 – 매입 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데, 매입했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거래 같은 경우는 매입을 증명하기 까다로운데, 그 때 이 카드를 들이밀면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출증빙 서류 뒷면에, 종이영수증을 막 붙였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러기는 하지만, 이제는 현금 영수증 카드를 들이 밀면, 지출 증빙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데, 아주 작고 빈번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다소 불편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사업자에게 발행해주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카드는 이 기능을 해줍니다.

이 카드의 뒷면을 보면 4줄의 문구가 있습니다.

. 이 카드는 사업자의 사업관련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등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조회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차후, 지출 증빙 시, 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지출 증빙용으로 편하게 사용하려면 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홈텍스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편하게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카드 2장을 등록해놨는데, 아직 등록 중이라 뜨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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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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