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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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매달 10일, 직원이 있는 경우)

.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월 25일)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

. 계속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전년도 분)과 전년도 4기 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월 말일, 있는 경우)

.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분 신고/납부 (3월 10일)

.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4월 25일)

. 1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월 말일)

.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말일)

.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7월 25일)

. 2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월 말일)

.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10월 25일)

. 3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0월 말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말일)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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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사업자 카드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나눠놓은 사업자 카드입니다.
그냥 회사에 발급된 신용카드 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자 카드는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등록된 카드입니다.
현금 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

 

현금 영수증 사이트는 마트나, 문구점 등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 데, 이를 간소화 하여 카드로 대체하기 위한 사이트로,
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결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해 영수증을 꼬박 꼬박 받으면,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좋은 점은, 영수증을 하나 하나 챙기지 않아도 사용내역이 모두 들어있어, 지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굳이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면, 지출증빙 시 유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 매입 신고를 할 때, 카드 사용내역을 이용해 쉽게 처리 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쓸 카드는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다음에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금 영수증 사이트 (http://www.taxsave.go.kr/)에 들어가 로그인 후 좌측에 '사업자신용카드' 클릭 후,
상단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신청'을 눌러 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전, 현재 2장의 카드를 등록 중입니다.

새로운 카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1) 카드 정보 입력
2) 핸드폰 번호 입력
3) 등록 버튼 클릭

그럼 약관동의 창이 뜹니다.
동의함 버튼을 눌러 줍니다.

등록에 문제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카드가 등록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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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 http://nicgoon.tistory.com/12

몇 일 전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카드가 왔습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니, 알아서 보내줬습니다.

일단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온 것을 보니 중요한 카드라 생각되어 인터넷을 좀 찾아 봤습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http://www.taxsave.go.kr/)

일단 들어가 보면, 음, 왠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전 저는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아이디도 이제 만들기가 귀찮더라구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현금영수증제도소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수많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불카드와, 모든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직불, 신용포함)와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국세청에서 자금의 흐름을 측정하기 아주 좋은 수단이지만, 사업자에게는 매출을 줄이기 힘든 수단이 됩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영리해서, 현금으로 하면, 가격을 싸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싼 카드 수수료 때문이지만, 일부에서는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저런 식의 현금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좋다 그럼, 그것만큼 국세청에서 돈줄께 라고 하는 것이 소득공제 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주고 사는 거래는 국세청에서 쉽게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영수증은 대부분 종이 영수증이고, 1년 동안 모아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고 와도 문제가 되는 게, 그 수가 장난이 아닐 것이고,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의 월급만 해도, 어마 어마 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현금 영수증 카드입니다.

현금 영수증 카드의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금과 함께, 카드를 들이 밀면 끝납니다. 거절 시 가까운 국세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1원 이상 이면 무조건 발급해야 되며, 거절 시 고생 좀 하게 됩니다. ^^
그리고 G마켓등 전자 상거래의 경우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 현금 영수증 카드를 이용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설명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조금 더 나갑니다.

순이익 = 매출 – 매입 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데, 매입했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거래 같은 경우는 매입을 증명하기 까다로운데, 그 때 이 카드를 들이밀면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출증빙 서류 뒷면에, 종이영수증을 막 붙였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러기는 하지만, 이제는 현금 영수증 카드를 들이 밀면, 지출 증빙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데, 아주 작고 빈번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다소 불편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사업자에게 발행해주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카드는 이 기능을 해줍니다.

이 카드의 뒷면을 보면 4줄의 문구가 있습니다.

. 이 카드는 사업자의 사업관련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더라도 국세청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등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조회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차후, 지출 증빙 시, 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지출 증빙용으로 편하게 사용하려면 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홈텍스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편하게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카드 2장을 등록해놨는데, 아직 등록 중이라 뜨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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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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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알게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보시고, 틀린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닉군은 IT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1인 사업자이기에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코딩 소스 등을 보호하려면, 정품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 BizSpark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간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 번 해 보기로 하고, BizSpark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확인 메일을 받고, 5일 안에 검토 후 결과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묵묵부답 이였습니다.

사업은 해야 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Tech넷을 구독했습니다. 20만원 가량이지만, MS 제품을 1년간 필요한 만큼(20만 원짜리는 가장 저렴해서 높은 Pro, Ultimate, enterprize 버전등은 사용 불가) 쓸 수 있지만, 테스트용 및 비 상업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버전이였습니다.

유료라서 그런지, 다음날 바로, 인증 메일이 오더군요.
일단 급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ㅠ,.ㅜ
비지스파크 신청이 완료 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억울 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분이 묘했더랬습니다.
혹여, BizSpark 가입하시는 분들은, 인내를 가지시길 바래요.

 

참고 사이트.

BizSpark : http://www.microsoft.com/bizspark/
BizSpark 설명 : http://nicgoon.tistory.com/5
BizSpark 가입설명 : http://nicgoon.tistory.com/6
BizSpakr 혜택 (MSDN) : http://nicgoon.tistory.com/7
BizSpark 혜택 (Azure) : http://nicgoon.tistory.com/8

테크넷 : http://technet.microsoft.com/ko-kr/subscriptions/ms772428.aspx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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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를 내면, 사업을 하며, 사용된 비용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를 낼 때, 소득이 줄어, 세금이 줄고, 부가가치세 (요건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닉군은 닥치는데로 비용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사업 첫 해니, 세무서에서도, 몰라서 그러려니 하겠죠. ^^

 

일단 첫 번째 타겟은 휴대폰 요금입니다.

요것도, 사업적 용도로 제법 사용되니 반만 인정 받아도 그게 어딥니까?

 

일단 요령은 해당 통신사에 전화 걸어, 세금 계산서 받고 싶다고 하면됩니다.

처음에는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라더군요.

 

일단 알려주는 팩스 번호로,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각 1통씩 보내 주면됩니다.

그런데, 닉군은 팩스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같은 상황일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가입자는 일정기간 무료로 ^^) 사용할 수 있는

팩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중 저는 엔팩스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주소 : http://enfax.ppurio.com/

 

팩스를 보낼 때는 흑백으로 하고, 최대한 밝게 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전 디카로 찍은 민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냈다가, 완전 시커멓게 나와서 알아 볼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컬러를 흑백으로 바꾸는 법 : http://mwultong.blogspot.com/2006/05/photoshop.html

명암을 조절하는 법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yoyeol&logNo=70138283452

 

이렇게 조절해서 인터넷 팩스로 보냈더니, 알아서 잘 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엔팩스를 하던중 하단 오른쪽에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 무료로 팩스를 주는 이벤트를 하더군요.

 

신청하는 법은 http://nicgoon.tistory.com/4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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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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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월 5일을 창업일로 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많이 망설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어 불이익은 없는가?
그리고, 현재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기우, 사업자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 후딱 내어 버렸습니다.

이유인 즉, 사업으로 소모된 것들은 모두 비용처리 (나중에 매출에서 비용 부분을 빼는 게 순이익 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된 것들 중, 10%가량은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사업을 위해 노트북을 새로 구매했고, 매달 사용되는 휴대폰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며,
기타 잡다한 것들이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관련 공급이라, 3~4달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소프트웨어 제작 작업을 합니다.)
초기에 비용은 다 들어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거기다 신고할 것이 없으면, 없음으로 신고하면 되고, 그것들이 모두 인터넷으로 쉽게 되더라구요.

음, 거기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사업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히.)

     

     

1. 사업자 등록

홈텍스 가입. (주소 : http://www.hometax.go.kr/ )
가입절차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일반 홈페이지 가입 하듯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관련 신청.신고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는 : http://blog.naver.com/c_ranking?Redirect=Log&logNo=130150173644

 

2. 사업자 등록 확인.

여기서 약간 힘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서류가 미비하면, 관할 세무서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고, 등록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일반 과세로 수정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몇 일을 기다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될 때까지. 뭐 타 사이트들처럼,
"축하 합니다. xxx 사이트 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에게는 OOO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는 메일은 오지 않더라도, 등록이 되었다는 메일이 오지 않을까 하고, 하일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 의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e 세로, 패스워드 변경용, 임시 비번이 발급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문제는 이 것을 열어 보려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 상태에서 맨붕이 되었습니다.
닉군은 개인사업자 등록되었다는 메일도 못 받았다구요. !!!!
   

뒤에 안 사실 이지만, 예전에 e세로에 가입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패스워드 변경 메일이 발송 된 것 같았습니다.
   

어쨋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번호를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국민 신문고 민원 취하 해달라고 하더군요. ㅠ,.ㅜ
   

공무원한테는 좋을 것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냥 세무서에 전화하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조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 지는데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 지겠죠.
어쨌든 한 일주일 됐는데, 사업자 등록관련 메일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한번 전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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