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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5 전화요금 세금계산서 처리

얼마전 신청한(전화요금 세금계산서 신청 바로가기) 전화요금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날아 왔습니다.

전 한달에 9만원 가량의 전화요금을 내고 있는데요, 반은 전화기 할부금, 반은 통신요금입니다. 전 SK 텔레콤의 올인원 54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흔히 말하는 노예계약을 2년 한 것인데, 전화기 할부금은, 세금 계산서를 못받고 통신용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통신업체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고, 할부는 다른 회사에서 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노예계약당시 계약서가 2가지 존재 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쪽에도 세금 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요청해 그 것 마저 받아내고 싶지만, 너무 복잡해서 @_@ 못하겠어요. 다음에는 전화기를 따로 사야할 것 같습니다. 카드 무이자로 폰을 사고, 그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겠군요.

아래는 제가 받은 세금계산서(?)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을 보내줬습니다. 어차피, 영수증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으면 되니까요.

처음에는 세금 계산서로 착각해 'e세로' 사이트 (http://www.esero.go.kr/)가서, 막 뒤졌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니 영수증이라고 써있더라구요. ㅎㄷㄷ, 만약 여러분이 받은 것이 전자 세금 계산서면, 'e세로'에서 세금 계산서를 신고하시면 되고, 종이 세금계산서면, 지방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저도 종이 세금계산서는 아직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자 영수증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http://www.taxsave.go.kr/)에서 영수증을 검색했습니다. 전자영수증도 아니더군요, 전자영수증에서 검색이 되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받은 것은 종이 영수증이 였습니다. 그냥 이메일로 날아온 -,-;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사본을 제출해야 하네요. 개인사업자는 6개월 마다 한 번씩 하니 지금은 7월이고, 12월에 하면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6월에 사용한 것인데, 2기에 신고가 될지 모르겠군요. 6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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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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