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군의 창업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아직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어서 매입 신고만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 보니 할만한게 노트북과 휴지 뿐이네요. 전화요금은 세금 계산서가 다음 달 부터 나온다는 군요.

* 24:00 ~ 06:00 까지는 부가가치세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신고를 하기전 무실적(매출 매입이 전혀 없음)이 아니신 분들은 장부를 정리하시고, 10원짜리 한 장 틀리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혹여서 실수로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모두 마무리 해주시고 봐주세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http://nicgoon.tistory.com/45
간편장부 작성법 : http://nicgoon.tistory.com/31

신고는 홈텍스로 합니다. 1만원을 공제 해주니까요. 하지만 매출이 없어서 의미 없겠죠. 전자신고는 공제라 환급은 안되거든요.익스플로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 줍니다. (홈텍스는 관리자 권한으로만 동작합니다.)

 

 

검색엔진이 나오면, 홈텍스로 검색해 홈텍스 로 들어 갑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주세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하나 생성하면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화면 좌측 하단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설치가 되지 않으신분들은 설치를 먼저 할 것 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매입 매출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 화면 하단 우측의   버튼을 눌러 주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이 납니다. 그 외 분들은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고할 서류들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업종에 따른 신고 서류들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낼 때 선택한 업종에 따라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추가 로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첫 화면으로 매출을 적는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분은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한 경우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 아래 매출 기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기재하는 란입니다. 과세표준 명세는 순수익에서 세금 계산서 까지 계산된 1기분의 실제 세금을 적는 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수익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것은 마지막에 적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 버튼을 눌러 상세 창으로 이동합니다.

 첫 항목은 전자 세금 계산서 를 작성하는 구간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확인해 합계만 적어 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다음 달 11일에 발급된 분입니다. 실제 거래는 과세기간에 일어난 것이고, 다 잘 작성해 줍니다. 그 아래은 종이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적는 항목입니다. 이 것은 하나 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두 작성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 온 뒤 매출 기타분의 작성 버튼을 눌러 상세화면으로 이동하빈다.

첫번 째  항목은 일반적인 부가가 가치세가 발생한 거래입니다. 식육등의 항목을 빼고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 된 상태입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영수증을 보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에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없는 항목들은 모두 면세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는 부가가치세가 발급되지 않은 항목들을 정리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세금 환급이 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입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성 후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첫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 매입 세액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매입 세액 또한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분과 카드, 현금영수증 거래의 매입 기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작성했던 방법과 마찮가지로 작성해 줍니다.

 

 

그럼 '경감 - 공제 세액'항목이 나옵니다. 경감 공제 세액은 위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10,000원으로 이는 우리가 홈텍스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매출 건수를 적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은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화면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 없습니다.
예정고지 설명 : http://blog.naver.com/snucta?Redirect=Log&logNo=80188755571

 

 

기타 첨부 서류 입력 난입니다. 전 해당 사항이없어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이 란을 적으신분은 어떤 것을 적었는지 덧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매출 세액을 다시 눌러줍니다.

 

 

나온 화면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어줍니다. 과세표준 설명은 이 곳을 눌러주세요. 클릭해서 나온 창에 금액을 적어 주시면됩니다. 닉군은 매출이 없어 세금이 없었습니다. 모두 작성했다면,  버튼을 눌러 작업을 완료 합니다.

 

그럼 신고서에 잘 못 적은 부분이 없는 지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저는 매출이 없어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아래 환급 받을 은행 계좌를 적어 주면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일단 환급 받지만, 만약 제가 사업을 접으면 저 돈은 다시 물어야 하는 돈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출세액
물건값을 정할 때, 항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지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아 내는 세금이라 그렇습니다. 물건값이 만 원이면, 소비자에게 천 원이라는 세금을 받아 두었다 세무서에 천 원을 내어야 합니다. 이 것이 매출세액입니다.

가격을 정할 때, 만 원 이면, 공급가는 만 천원으로 팔면 되겠죠. 하지만 저런식으로 잘 팔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뭉뚱 그려서 만원에 팔겁니다. 이럴 때는 공급가에 1.1을 나눠 주면됩니다.

판매가 : 9,090 원 = 10,000 / 1.1
부가세 : 909 원 = 9,090 * 0.1

그런데 이렇게 하면, 1원이 사라집니다. 소숫점 자리로 인해, 이럴 때는 판매가에 1원을 더해 주면 됩니다. 원단위 이하는 세금을 낼 수 없기에 절삭됩니다. 그럼 공급가 10,000원 짜리 상품은 판매가는 9,091원 세금은 909원이 됩니다.

매출세액 예
단가 10,000원짜리 초인버거라는 햄버거를 10,000개 판매한 경우 매출액은 100,000,000원이 되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1을 나눈 9,090,909원이 됩니다.

 

 

 

매입세액
매출은 단순히 매출을 집게 하면되므로, 힘들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종류별로 조목조목 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액 만큼 내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 다 잘 찾아 계산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매입 시 받은 모든 세금 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합하면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예
초인 버거 사업을 시작하며, 식기등을 매입할 때 식기를 구매할 때, 11,000,000원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판매가 1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원이 찍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중 1,000,000원 매입세액 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기재된 부가 가치세를 합하면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령세서 제출분 예
사무에 필요한, 99,000원 짜리 프린터 토너를 구매한 후, 받은 영수증에 판매가 90,000원 부가세 9,000원 이 적혀 있다면, 9,000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제매입세액
부가 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면세 품을 구매한 경우 공제해주는 세액입니다. 면세업자들이 생산하는 제화나 용역입니다. 주로, 농수산품들이 이에 해당하며, 농수산품을 받아 가공하는 경우 등, 직접적인 제화 생산에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입니다. 음식업은 8/108, 기타업종은 2/102를 곱해주면됩니다.

의제 매입세액 예
초인버거를 만드는 데, 2,000,000원 어치 식육을 매입한 경우, 2,000,000에 2/102를 곱한 39,215원 입니다.

 

재활용폐자원등 매입 세액
폐자원을 수집해 자원으로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매입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로 부터 중고 차량등을 구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 6/106을 곱하면됩니다.

재활용폐자원등 매입 세액 예
초인버거 배달용 차량을 친구 국진에게 1,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6/106을 곱한 56,603원 입니다.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받는 매입세액으로, 전환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따져서, 받지못했던, 매입세액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받는 매입세액입니다. 이는 간이 과셰자가 일반 과제자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 받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변제대손세액
주로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받지 못하게 된 세액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경감 공제 세액
세무행정을 전자신고 하는 등의 세무서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를 간편화 한 경우 받는 세액들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주지만,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텍스 등으로 직접전자 신고한 경우, 1만원의 세액을 공제 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건 당 200원의 세액을 환급 해주며, 100만원이 넘는 경우, 100만원만 공제 해준다.

 

현금 영수증 사업자 세액 공제
현급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1건 당 17,500원, 영수증을 발급건당 18원(온라인 현금영수증 발급 시 15.4원)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공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신용카드등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 1.3%의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출세액

매출 세액 = 공급대가 (판매가액 + 부가가치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급대가 : 판매한 금액 입니다. 의자를 15,000원에 팔았다면, 15,000원 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해 다름.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매출세액 예
붕어빵을 개당 300원에 10만개를 팔았을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인 경우 입니다.
300 X 100,000 X 0.15 X 0.1 = 450,000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물건을 사고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30만원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만큼 공제 하고 줍니다. 예를 들어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 15% 인 경우, 붕어빵 리어카를 330만원에 구입했고, 이중 부가가치세는 10% 이므로, 30만원이 됩니다. 이중 15%인 45,000원을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관한 세액 공제
물건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붕어빵은 예로 들기는 그렇지만, 붕어빵 매출 중 300만원 어치는 카드매출로 판매한 경우라면, 이중 1.3% (음식점, 숙박업은 2.6%) 인 경우
39,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자신고(홈텍스) 한 경우 1만원 공제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한 경우 1만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상품(농축산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상품입니다. 당연히 부가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세법상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면세상품을 재료로 사용해 사업하는 경우 입니다. IT 업을 하는데, 배추샀다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면 안됩니다. 면세율은 일반업은 2/102, 음식점은 6/106, 음식점이지만, 일반과세자는 8/108로 계산합니다. 붕어빵용 팥을 500,000원 어치 매입했다면, 붕어빵은 음식점이 아니므로 일반 매입세액 공제를 해 500,000 * (2/102) = 9,803원을 공제 받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성실히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성실납부하였다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가산세를 부과하라고하는 경우, 세무사와 상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위 예를 한 번 종합해 계산해 보면, 346,197원 (450,000 - 103,803) 이 됩니다.

매출세액
붕어빵을 1개당 300원에 10만개를 팔았을 경우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 15%인 경우 입니다.
300 X 100,000 X 0.15 X 0.1 = 450,000

공제세액 (103,803 = 45,000 + 39,000 + 10,000 + 9,803)
붕어빵틀 : 45,000 원 (부가세 300,000 * 0.15,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카드매출 : 39,000 원 (카드매출 3,000,000 * 0.01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관한 세액 공제)
전자신고 : 10,000 원 (홈택스로 신고한 경우)
팥구매 : 9,803 원 (팥 500,000 * 2 ÷ 102, 의제매입세액공제)

Posted by 창업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