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01 간편장부 작성방법 1
  2. 2013.06.28 장부 기장.

간편장부 작성요령.xlsx

'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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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은 복식기장 장부와 간편장부 사이에서 무엇으로 장부를 작성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사업자는 전년 수익이 7,500만원(전문직 제외) 이 되지 않으면 간편 장부를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복식기장으로 장부를 작성하려고 했던 것은 20% 세액 공제 때문인데요.
책을 사서 봤더니, 아직 안 되겠더라구요.
일단 1년 사업을 해서, 한 해 수업을 한 뒤 작성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편장부 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장부로 인정하는 것은 복식부기로 기장된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는 금융자산부터 해서, 시시콜콜한 것을 다 적으면 되지만,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그냥
직관적으로 적어 주면 끝이 납니다.

 

간편장부 작성법. (엑셀)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적어 주시되, 부가가치세를 기재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에 붙는 10% 세금 입니다.
물건을 1,100에 팔았다면, 100원은 세금이고, 1,000원은 물건값입니다.
일단 엑셀 파일을 만들어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는 '탄다 불갈비'라는 가상의 상점의 매출을 예시한 것입니다.

1. 2일 매출
일반적으로 매출은 건당 적어야 하지만, 불갈비집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건 이상 이므로
그런 식의 작성은 불가능 하고 의미도 없을 것 입니다. 그냥 1건으로 적어줍니다.
단, 매출액 10% 부가세 입니다.
매출이 1,100,000 원 발생 했으므로 금액과 부과세를 따로 적어 줍니다.
카드 매출은 비고 란에 따로 적어 줍니다. (부가세 제외)

1. 3일 매출
매출 880,000원이 발생해서 금액 란에 800,000원, 부가세 란에 80,000원 을 적었습니다.
카드 매출은 비고 란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었습니다.

1. 3일 야채 현금 구매
야채를 구입하는 데 300,000원을 사용해서 금액란에 적었습니다.
야채는 부가세 면세 상품 이므로, 부가세 란을 비워 둡니다.
그리고, 거래처 란에 거래한 업체를 적어 줍니다.

1. 3일 식육 현금 구매
식육을 구입하는 데, 400,0000원을 사용해서 금액란에 적었으며, 부가세 면세 상품 이므로
부가세를 적지 않았습니다. 역시 거래처를 적어 줍니다.

1. 3일 스마트폰 요금 납부
스마트폰 요금은 132,000원 이었으므로, 120,000원은 금액에, 12,000원은 부가세 란에 적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비고란에 적어 두고 잘 챙겨 둡니다.

1. 10일 급여지급
급여는 합계를 내어 금액 란에 적어 줍니다. 급여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란을 비워 둡니다.

1. 31일 매출
매출 2,200,000 원 중 금액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을 적어줍니다.
비고란에는 카드 매출액을 적어 줍니다.

1월 계
1월에 일어난 수입과 비용을 모두 계를 내어 정리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들

위에 예시는 설명을 위해 액셀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엑셀로 계속 적으셔도 되고,
간편 장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각 프로그램들의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샵 : http://www.easyshop.co.kr/
유리트 : http://www.yurit.net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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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군의 좌충우돌 창업기'는 '닉군'이 창업을 하며, 느꼈던 점을 기록한 블로그이며, 저와 같이 처음 창업하신분들에게 '닉군'이
알게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보시고, 틀린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장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써야 하지만, 개인 사업자에게는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 작성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산성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로, 따로 장부 기장을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손해가 났을 때, 경비율이 정해 져 있으므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2. 간편장부.
해당사업자는 사업 첫 해나, 전 년도, 수익이 천 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는 흔히 수입, 지출, 고정자산 증감을 적어 주면 됩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사업자,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장부를 차변과 대변에 작성하는 복식 부기를 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닉군이 추천하는 장부 기장.
첫 해는 수익이 적고, 바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추천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소득공제를 받는 데, 첫 해는 이 것 저것 바쁘고, 세무신고를 한 해도 해 본적이 없기에, 세무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는 간편장부로 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닉군도, 20% 소득공제 때문에, 간편장부 책을 구매 했는데, 세무 행정을 잘 몰라, 한 해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다음해부터 복식부기에 도전해 볼 생각 입니다.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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