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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매출세액

매출 세액 = 공급대가 (판매가액 + 부가가치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급대가 : 판매한 금액 입니다. 의자를 15,000원에 팔았다면, 15,000원 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해 다름.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매출세액 예
붕어빵을 개당 300원에 10만개를 팔았을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인 경우 입니다.
300 X 100,000 X 0.15 X 0.1 = 450,000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물건을 사고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30만원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만큼 공제 하고 줍니다. 예를 들어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 15% 인 경우, 붕어빵 리어카를 330만원에 구입했고, 이중 부가가치세는 10% 이므로, 30만원이 됩니다. 이중 15%인 45,000원을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관한 세액 공제
물건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500만원 한도) 붕어빵은 예로 들기는 그렇지만, 붕어빵 매출 중 300만원 어치는 카드매출로 판매한 경우라면, 이중 1.3% (음식점, 숙박업은 2.6%) 인 경우
39,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자신고(홈텍스) 한 경우 1만원 공제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한 경우 1만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상품(농축산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상품입니다. 당연히 부가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세법상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면세상품을 재료로 사용해 사업하는 경우 입니다. IT 업을 하는데, 배추샀다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면 안됩니다. 면세율은 일반업은 2/102, 음식점은 6/106, 음식점이지만, 일반과세자는 8/108로 계산합니다. 붕어빵용 팥을 500,000원 어치 매입했다면, 붕어빵은 음식점이 아니므로 일반 매입세액 공제를 해 500,000 * (2/102) = 9,803원을 공제 받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성실히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성실납부하였다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가산세를 부과하라고하는 경우, 세무사와 상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
위 예를 한 번 종합해 계산해 보면, 346,197원 (450,000 - 103,803) 이 됩니다.

매출세액
붕어빵을 1개당 300원에 10만개를 팔았을 경우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 15%인 경우 입니다.
300 X 100,000 X 0.15 X 0.1 = 450,000

공제세액 (103,803 = 45,000 + 39,000 + 10,000 + 9,803)
붕어빵틀 : 45,000 원 (부가세 300,000 * 0.15,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카드매출 : 39,000 원 (카드매출 3,000,000 * 0.01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관한 세액 공제)
전자신고 : 10,000 원 (홈택스로 신고한 경우)
팥구매 : 9,803 원 (팥 500,000 * 2 ÷ 102, 의제매입세액공제)

Posted by 창업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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